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 자차 처리 괜찮을까

치료비와 수리비를 먼저 냈는데 과실 분쟁 때문에 보험금이 늦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는 금융감독원 민원보다 청구 서류와 지급 제한부터 봐야 손해가 줄어든다.

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 자차 처리 괜찮을까

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 청구 판단 장면

청구 지연 손해

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 가장 먼저 생기는 손해는 지급 지연이다.

보험사가 사고 책임을 확정하지 못하면 합의금 지급이 늦어진다.

치료비는 먼저 처리될 수 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과실 비율이 반영된다.

차량 수리비도 일부 보류될 수 있다.

지급 거절 구간

보험금 지급 거절은 과실 다툼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청구 항목이 약관 범위를 벗어날 때 생긴다.

통원 치료인데 입원비를 청구하면 지급이 줄어든다.

진단명이 담보 조건과 맞지 않으면 진단비가 막힌다.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하면 서류 보완이 길어진다.

서류 누락 영향

서류 누락은 보험금 자체보다 지급 시점을 늦춘다.

진단서가 없으면 진단비 판단이 멈춘다.

입퇴원확인서가 없으면 입원비 계산이 밀린다.

수리견적서와 결제 내역이 맞지 않으면 대물 보상이 늦어진다.

빠진 서류영향 항목손해 형태지급 변화
진단서진단비지급 보류전액 대기
입퇴원확인서입원비일수 산정 지연일부 대기
진료비 영수증실비보험 청구실제 부담액 불명감액 가능
수리견적서차량 수리비대물 보류일부 선지급
사고사실 서류상대방 청구책임 다툼 지속지급 지연

면책기간 손해

면책기간에 걸리면 청구가 아예 막힐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보다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청구에서 더 자주 문제 된다.

가입 직후 사고가 아니라도 특약별 제한이 다를 수 있다.

치료비 120만 원을 냈어도 면책기간에 해당하면 지급액은 0원이 된다.

이때 손해는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부담으로 남는다.

감액기간 계산

감액기간은 지급액을 줄이는 구조다.

진단비 300만 원 담보가 있어도 감액 50퍼센트가 적용되면 150만 원만 나온다.

남는 150만 원은 청구자가 감수해야 한다.

청구 항목청구 금액감액 적용실제 지급액남는 부담
진단비300만 원50퍼센트150만 원150만 원
입원비70만 원50퍼센트35만 원35만 원
통원비30만 원30퍼센트21만 원9만 원
치료비100만 원20퍼센트80만 원20만 원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은 실제 지급액을 줄인다.

치료비 100만 원을 냈고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80만 원이다.

수리비 250만 원에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붙으면 먼저 50만 원을 내야 한다.

과실이 나중에 줄어들면 일부가 돌아올 수 있다.

청구 전에는 받을 금액보다 먼저 빠지는 금액을 봐야 한다.

보장 차이 판단

교통사고 과실 인정 안할때는 보장 범위보다 지급 순서가 더 중요하다.

자차가 있으면 차량 수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자상이 있으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넓게 받을 여지가 있다.

자손은 부상 등급 한도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작아질 수 있다.

과실 다툼이 길어질수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형태를 맞춰 보는 것보다 내 담보의 지급 제한을 먼저 봐야 한다.

최종 청구 판단

청구 가능 여부는 사고 책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으면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서류 누락이 있으면 지급 지연이 길어진다.

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제 지급액이 치료비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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