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간편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환급 극대화하기
목차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내용 |
|---|---|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 1월 15일 ~ 1월 18일 | 누락된 의료비 신고 (1월 17일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1월 18일까지) |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의 공제서류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3월 11일 |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900만 원 |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 자녀 세액공제 연령 | 만 7세 이하 | 만 8세 이하 |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 한도 있음 | 한도 폐지 |
| 월세 세액공제율 | 12%~10% | 17%~15%로 상향 |
| 신용카드 공제 항목 | 영화관람료 미포함 | 영화관람료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간편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필요 자료를 조회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수정 및 추가: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가능 (누락된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요건에 맞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항목 | 설명 |
|---|---|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암, 치매 등 중증 질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세법상 장애인 공제 가능 |
| 부양가족 관련 공제 | 별거 중인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공제 가능 |
|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 요양병원 의료비 등 가족 소득에 따라 의료비 공제 가능 |
| 교육비 공제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근로자의 해외 대학원 학비 공제 가능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공제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증빙하여 공제 가능 |
| 기타 공제 항목 | 한부모가족 공제, 이혼 후 자녀 부양 시 공제 가능 |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두면 연말정산 준비에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팁
정확한 공제를 통해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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